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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주목! 산업안전 솔루션 집중 분석
2022.07.04 조회 1560

 

[보안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주목!
산업안전 솔루션 집중 분석
 

 

 

1월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6월 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열화상, 이동형, 영상분석 등 다양한 기능 적용...보안업체, 산업안전 솔루션 분야 역량 집중


올해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등 24개 질병) 3명 이상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솔루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 21%였으며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 64%로,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산업안전) 솔루션에 관심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12월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2020년 5월 ㅇㅇ중공업의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은 ①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②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업·기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시공 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업자)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④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음) ⑦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⑧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⑨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등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안전 강화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과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총공사 금액의 2~3% 내외)으로 총공사 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라는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도 확대됐다. 먼저 ‘스마트 안전 장비’와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이 신설됐다. 이에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과 장비 구입 및 임대료의 20% 한도 사용이 허용됐다. 단, 해당 공사 현장의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 여기서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한 안전시설·장비로 스마트안전 장비를 이용해 근로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에는 강력한 알림음을 통해 근로자에게 즉시 위험경고를 하고,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전달해 즉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이동형 CCTV를 통해 영상으로 이를 확인·원격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는 노·사가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도 사용이 허용된다.

‘휴게시설’과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은 확대됐다. 먼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 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타(他) 법률에 따른 산재예방 교육비 허용, 그리고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된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인건비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이 추가됐다.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 솔루션 지속적인 성장 기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4,141개(2020년 기준)이며 재난대응 산업 사업체가 2만 944개로 가장 많다. 이어 사회재난 예방산업 사업체가 1만 7,253개, 재난복구 산업 사업체가 1만 71개,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 사업체가 8,450개 그리고 자연재난 예방산업 사업체가 7,423개다.

2020년 전체 매출은 43조 7,049억 8,000만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업종은 재난대응 산업으로 전체의 27.7%(12조 1,086억 7,100만원),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27.2%(11조 9,076억 7,000만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 17.1%(7조 4,565억 7,200만원), 재난복구 산업 16.6%(7조 2,378억 9,300만원), 자연재난 예방산업 11.4%(4조 9,941억 7,4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매출은 2019년 47조 3,493억 4,200만원보다 7.7%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시행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과 임대 비용의 20% 한도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이 허용돼 이전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 솔루션 시장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안전 솔루션은 건설이나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물류창고나 공장, 항만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이에 화재나 가스유출, 침입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들의 낙상이나 쓰러짐,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성 확대 품목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CCTV 솔루션’, 화재 감지 및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전송

CCTV는 안전 솔루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으로 꼽힌다. CCTV를 통해 이상상황이 발생한 장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솔루션에 구축되는 제품은 화재감지나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한 경우가 많다.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연동할 수 있어 각각의 환경에 맞춰 최적화한 기능을 제공한다.

 

 

 

웹게이트, CCTV 일체형 불꽃 감지 카메라

웹게이트의 지능형 화재&산업안전 통합 솔루션은 불꽃 감지 전용 센서와 웹게이트만의 특화된 AI 기술을 결합한 3세대 제품이다. 불꽃 고유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 감지 방식으로 AI 분석과 영상분석 방식 및 연기감지기 등이 감지하지 못하는 폭발과 순간적인 발화 상황에서도 화재 검출이 가능하다. 불꽃이 감지됨과 동시에 관제실과 다수의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람 전송이 가능하며, 원격지에서 실시간 영상과 함께 불꽃의 감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격지에서 영상과 불꽃 감지 센서의 설정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폭발위험이 큰 산업현장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위험구역 침입 감지와 작업자 쓰러짐 감지, 배회 감지 등을 감지해 산업현장에서의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웹게이트의 지능형 화재&산업안전 통합 솔루션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을 획득했으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도 등록돼 있다.  

 

 

 

[구축사례] 에코프로비엠 포항캠퍼스

첨단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 포항캠퍼스는 웹게이트의 화재 감지 솔루션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솔루션으로 선택했다. 지능형 불꽃 감지 카메라와 실시간 화재 알람 서버를 도입해 관리자와 작업자가 화재, 재해 발생 시 관제실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모바일 알람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웹게이트 ‘CCTV 일체형 불꽃 감지 카메라’(좌)와 한화테크윈 ‘인공지능 기반의 4K 카메라 PNO-A9081R’(우)[사진=웹게이트, 한화테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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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발췌

 

보안뉴스 2022.07.04

엄호식 기자 (eomhs@boannews.com)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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